RUMORED BUZZ ON 데일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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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식품공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다. 항생제와 같은 동물용의약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 바로 식품공전에서 명시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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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말임상교육 프로그램’을 마사회에서 시행했었는데요, 현재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견학 위주로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축산물내 항생제 또는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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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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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해한 것과 같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그렇다고 동물이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물건’으로만 나누는 이분법적인 체계에서 ‘동물’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삼분법적인 체계로 바꾸어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잔류허용기준에 사용되는 잔류성시험과 비슷하지만 휴약기간 데일리벳 설정 시에는 여러가지 변수를 추가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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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적인 관점에선 "의"가 중복되지 않는 법수의학이 더 맞을거 같긴 한데, 아니면 동물법의학 이라고하든지 했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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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ㅋ 말대로면 수의응급의학회 수의영상의학회 다 틀린거네? 왜 거기도 다 따라가서 시비걸지?

식품공전에서 명시된 잔류허용기준 이상의 항생제 또는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할 경우 식품을 섭취한 사람에게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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